판례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322
명칭과 서식이 다르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322 · 선고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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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1-구합-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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