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울산지방법원-2010-구합-2955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울산지방법원-2010-구합-2955 · 선고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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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0-구합-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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