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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76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 안 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76 · 선고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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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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