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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라10361

가압류취소

판례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라10361 · 선고 2020-08-10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30.자 2020카단501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5. 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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