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마2934
특별환가(매각명령)
【판시사항】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5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18.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공1979, 1163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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