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무42
시정명령등효력정지
【판시사항】
[1]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령의 규정에서 단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는 처분에 있어서는 위 개정 조항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가 당연히 임의적 절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적극) [2]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5]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행정청)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결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후에는 그와 같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달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자유선택주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위 개정 조항이 같은 법 부칙(1994. 7. 27.)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 자로 시행된 이후에는 법령의 규정에서 단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는 처분에 있어서는 위 개정 조항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는 당연히 임의적 절차로 전환되었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53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개정 조항이 같은 법 부칙(1994. 7. 27.)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 자로 시행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어 그 부칙 제1항에 의하여 1999. 4. 1.부터 시행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 관하여 '그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시행일인 1999. 4. 1.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이 여전히 적용된다.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는 물론 종국적으로 금전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성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러한 금전배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측에 있다. [5]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부과의 사유와 그 산정시 참작하여야 할 사항 및 그 납부와 관련된 유예제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 발령과 집행에 있어 이미 위반행위의 태양과 같은 객관적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사업여건이나 자금사정 등과 같은 주관적 사항을 아울러 고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 집행에 따른 손해도 통상의 경우에는 사후의 금전배상에 의하여 그 전보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그 집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말미암아 해당 사업자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추상적 성질 또는 태양이 재산상의 손해에 속한다고 하여 언제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당해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측에서 그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을 다하여야만 한다.
【참조조문】
[1]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 제5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26조[입증책임] / [5]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제26조[입증책임] /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 제55조의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4][6] 대법원 1999. 4. 27. 자 98무57 결정(공1999하, 1419) / [4] 대법원 1986. 3. 21. 자 86두5 결정(공1986, 791), 대법원 1991. 3. 2. 자 91두1 결정(공1991, 1102), 대법원 1992. 8. 7. 자 92두30 결정(공1992, 3146), 대법원 1994. 9. 24. 자 94두42 결정(공1994하, 2879), 대법원 1994. 10. 11. 자 94두35 결정(공1994하, 3132), 대법원 1995. 3. 30. 자 94두57 결정(공1995상, 1763),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공1996상, 93), 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대법원 1998. 3. 10. 자 97두63 결정(공1998상, 1075), 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공1999하, 2217) / [5] 대법원 1994. 10. 11. 자 94두23 결정(공1994하, 3131)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