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도3913
공중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알오엠(ROM) 기억소자가 아닌 하드디스크, 램(RAM), 시디롬, 모뎀 등이 부착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이 구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 5. 유기장업 나. 개별기준 컴퓨터게임장업 항목의 (3)호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중위생법상의 규제대상인 컴퓨터게임장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오엠(ROM) 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전자비디오기구만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알오엠 기억소자가 아닌 하드디스크, 램(RAM), 시디롬, 모뎀 등이 부착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형태는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어 1999. 5. 9.부터 시행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이 될 뿐이다.
【참조조문】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