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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카기3906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소지가 있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헌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569, 570, 571 판결(공1989, 236)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