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9도300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판결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 [2]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83조 / [3]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1 판결(공1983, 1687),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공1985, 1221),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3 판결(공1993하, 233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판결(공1997하, 2974) /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공1982, 111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공1983, 1451) / [3]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공1992, 121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공1995상, 1192), 대법원 1996. 10. 26. 선고 96도1210 판결(공1996하, 3496), 대법원 1999. 4. 13. 자 99초76 결정(공1999상, 96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공1999하, 1685) / [4]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공1992, 191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84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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