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9카경10256
판결경정
판례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카경10256 · 선고 2019-12-26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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