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2019카경10256

판결경정

판례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카경10256 · 선고 2019-12-26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수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