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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드단12127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례가사광주가정법원 · 2014드단12127 · 선고 2015-02-11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망 소외 2의 제적부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매로서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이 부로, 원고의 증조모인 망 소외 7이 모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 소외 2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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