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93가합122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례민사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 93가합1226 · 선고 1994-03-24

판시사항

변호사가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보상청구를 의뢰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신청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1조, 제750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541,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주장사실 원고는 1989.11. 중순경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충무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인 피고를 찾아가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8가지의 채권관계서류들, 즉 ①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1982.8.26.부터 1983.4.28.까지 유류물품대금 25,547,532원 및 이에 대한 1983.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절차비용 금 67,42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83차5340호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정본 1통, ②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이 소외인에게 1983.8.24.자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1매, ③ 원고가 1985.9.5. 소외인과 사이에 약정한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의 원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인은 건설부 수정 83-8호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시공중인 경남 거제군 (주소 생략) 지선(고현항) 매립면적 26,900㎡ 중 특정 부분인 1,873㎡에 관하여, 소외인이 위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3.1 합동법률사무소 1985. 등부 제1374-1호로 인증된 양도양수계약서의 공정인증 증서원본 1통, ④ 지급기일 중 연도만 1983.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란이며, 지급지 충무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충무지점, 발행일 공란으로 된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⑤ 발행지 충무시, 발행일 공란으로 된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7,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 ⑥ 발행지 충무시, 발행일자 1985.5.1.로 된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7,730,000원의 당좌수표 1매, ⑦ 1982.8.26.부터 1983.4.28.까지 소외인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유류에 관한 거래장부내용 4매, ⑧ 소외인에 대한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사본 1통을 제공하면서 피고에게 위 매립면허권의 압류를 의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공한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위 지급명령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인의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압류하든지 아니면 위 양도약정에 따라 소외인이 준공인가 후 취득할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든지 하여 원고의 위임 취지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수단을 취하여야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창원지방법원(당시는 마산지방법원이었음) 충무지원에 원고가 제공한 위 채권관계서류 중 위 ④ 기재 약속어음, ⑤ ⑥ 기재 당좌수표 ⑦ 기재 거래장부만을 소명자료로 하여 청구금액을 위 물품대금의 원금인 금 25,547,532원으로 정하여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과실로 인하여, 그 후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소외인이 위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후 위 가압류집행의 취소결정을 받아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 이외에는 더 이상 권리보전 및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여 결국 원고에게 위 원금에 대한 1983.7.17.부터 위 가압류신청일인 1989.11.17.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40,473,590원 및 독촉절차비용 금 67,429원 합계 금 40,541,019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5 내지 13,15 내지 18, 갑 제6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21 내지 27,31 내지 34,37,38,40 내지 44,49 내지 5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그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그 남편인 소외 3은 오랜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경남 거제군 고현읍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아래 유류판매업을 경영하여 왔고 현재에는 위 주유소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자인데, 원고는 소외 1에게 1982.8.26.부터 1983.4.28.까지 사이에 금 25,547,532원 상당의 유류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오다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983.7.14. 83차5340호로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25,547,532원 및 이에 대한 1983.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절차비용 금 67,42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한 후 같은 해 8.18.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인에게 위 물품대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소외인은 1985.9.5. 원고와 사이에 약정하기를,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의 원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인은 건설부 수정 83-8호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시공중인 경남 거제군 (주소 생략) 지선(고현항) 매립면적 26,900㎡ 중 특정 부분인 1,873㎡에 관하여, 소외인이 위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인가 3.1 합동법률사무소 1985. 등부 제1374-1호로 인증하였다. 다. 위와 같이 양도양수약정이 있은 지 수년이 경과한 후 원고의 남편 위 소외 3은 변호사인 피고가 공유수면 매립면허상의 권리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1989.11. 중순경 피고의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피고에게 위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위 가.항의 지급명령 및 위 나.항의 양도양수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위 1.의 ④ 기재 약속어음 1매, ⑤ ⑥ 기재 당좌수표 2매, ⑦ 기재 거래장부 및 ⑧ 기재 매립면허사본 1매를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말하기를, 원고가 소외 1에게 1982.11. 중순경부터 1983.4.28.까지 사이에 금 25,547,532원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위 금원 중 일부에 대한 변제금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액면 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금 7,000,000원 및 액면 금 7,730,000원의 각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아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는데 위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상담을 하여 이에 피고가 소외 3에게 위 소외 1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물어본바,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에게는 별다른 재산은 없고 위 소외 1 외 1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 거제군 (주소 생략). 지선에 대한 택지조성에 관한 26,900㎡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밖에 없다고 하자, 과거 부산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당시 부산지방법원의 담당재판부에 따라 매립면허권상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에 대하여 그 허부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는 위 소외 3에게 매립면허권에 대하여는 매립이 완료되어 관계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가 나오고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 이전에는 매립면허권 자체에 대하여는 환가를 위한 감정가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경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가압류도 불가능하나 단지 다른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매립면허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받은 결정서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고 그 후 피고도 개업지를 충무시로 옮긴 이후 위 결정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매립면허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2회에 걸쳐 받은 경험이 있음을 말하고, 일단 매립면허권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을 수만 있다면 위 소외 1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명의변경을 하려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의 인가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압류를 이유로 인가동의를 할 수 없고, 그 밖에 매립이 완공되어도 위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준공인가 등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렇게 된다면 많은 돈을 투자하여 매립공사를 완공한 위 소외 1로서는 엄청난 물적 손해를 입는 것을 피하려고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심리적 강제를 위해서라면 위 매립면허권을 가압류할 사실상의 실익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에 위 소외 3은 피고에게 위 소외 1의 매립면허권을 가압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외 3의 위임 취지에 따라 위 소외 3이 피고에게 제공한 위 약속어음 1매, 당좌수표 2매, 거래장부를 소명자료로 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지방법원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상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결정서 1통 및 피고가 마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상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결정서 2통을 참고자료로 각 첨부하여(원고는 피고가 위 가압류신청 당시 그 소명자료로서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와 시효완성된 당좌수표를 첨부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과실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채권은 물품대금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로서는 거래장부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밖에 위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는 보조적인 소명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백지보충되지 않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그 소명자료로 첨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1989.11.17.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청구금액을 위 물품대금의 원금인 금 25,547,532원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상의 권리를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 가압류보증공탁금으로 금 3,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아 같은 달 21. 위 금액을 공탁한 후 같은 달 22. 위 지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상의 권리를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1990.3.6.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동의를 받아 피고로 하여금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게 한 후 같은 달 9. 위 가압류보증공탁금 3,000,000원에 대하여 회수신청을 하여 위 공탁금을 보관 중인 피고로부터 같은 달 12.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앞서 위 가압류와 관련하여 위 소외 3이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서류 일체를 받아 갔다. 바. 위 소외 1은 변호사 소외 4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0.9.27. 위 가압류청구금액인 금 25,547,532원 전액을 해방공탁하고 같은 달 28. 위 지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상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에 의한 매립면허권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 후 같은 달 22. 소외 5에게 위 매립면허상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사. 원고는 위 해방공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가.항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의 정본에 의하여 1990.10.11. 위 지급명령상의 원리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소외 1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위 지원으로부터 받아 같은 달 22. 위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였고, 다시 같은 달 23. 부산지방법원에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에 의하여도 변제충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위 원금 및 이자금 중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상의 권리에 관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나 위 소외 1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상의 권리는 이미 타에 양도되어 집행불능되었다. 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압류보증공탁금과 함께 위 가압류와 관련된 서류를 수령한 지 약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임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자.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까지 준공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먼저 피고가 과연 원고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나 그 업무상 임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함께 주유소를 경영하여 비교적 법적 분쟁경험이 많은 편인 원고의 남편 위 소외 3이 그 당시 이미 위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위 소외 1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압류'한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피고에게 찾아와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이 있고 아울러 위 지급명령상의 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소외 1로부터 매립지의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숨기면서까지 피고에게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관계서류 중 위 약속어음, 당좌수표, 거래장부 및 위 소외 1에 대한 매립면허사본만을 제시하고 위 물품대금의 보전을 위한 법적 수단을 알아보면서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가압류가능성과 그 효과를 문의한 이유는, 원고와 그 남편 위 소외 3이 이미 1983.8.18. 위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위 소외 1에게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1985.9.5.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지급명령상의 원리금을 받든지 아니면 그 이후 그 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약정'까지는 하였으나 그 당시 위 소외 1이 언제 공유수면 매립면허상의 매립공사를 완공한 후 당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또한 매립지를 취득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임의로 위 지급명령상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아니면 위 특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 지급명령상의 원리금채권 내지는 양도양수약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법적 또는 사실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여 불안한 상태에 있던 위 소외 3은 피고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압류'한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일단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압류만 할 수 있다면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소외 1이 준공인가 후 취득하게 될 매립지에 대하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위 소외 1로부터 적어도 위 지급명령상의 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만약 위 소외 1로부터 매립지를 대물변제 받으면 그 당시 거래현황으로 보아 단순히 위 물품대금의 원리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재산적 가치가 더 많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할지 모른다고 예상하여 피고에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만약 가압류하였을 경우 그 법적 효과는 어떠한지 문의하고 만일 그 효과가 원고측이 의도한 바와 일치하면 그 가압류를 의뢰하려고 피고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만일 그때 피고에게 그 권리관계서류로서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정본 및 송달증명원과 공정인증증서원본 등을 제시하면 법률전문가인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위 양도양수약정에 의한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위임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법률전문가가 아닌 위 소외 3은 당시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하여는 가압류만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압류'한 경험이 있는 피고를 찾아갔다고 보인다) 이를 우려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약속어음, 당좌수표, 거래장부 및 매립면허사본만을 피고에게 보이면서 물품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소외 1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가압류의 가능성과 그 효과 등을 문의하였고, 이에 제시된 권리관계서류를 검토한 피고로부터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가압류 가능성과 가압류할 경우 위 소외 1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 강제효과를 듣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을 의뢰하였으며(더욱이 이미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압류만 할 수 있다면 위 소외 1로부터 물품대금 원리금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위 의뢰 당시 위 소외 1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위 공유수면 매립권의 가압류 가능성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이에 만족하여 피고에게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가압류신청을 의뢰하였으며 그와 같은 의뢰 과정에서 위 물품대금의 원금 이외에 이자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3의 위임 취지에 따라 위 소외 1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상의 권리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위 가압류신청에 있어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도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임 취지에 따라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보전처분을 의뢰할 당시 위 약속어음, 당좌수표, 거래장부 및 매립면허사본 이외에 위 1.의 ① 기재의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정본 1통 및 ② 기재의 송달증명원 1매와 ③ 기재의 공정인증증서원본 1통을 함께 제시하면서 아울러 위 2.의 가.항의 지급명령과 위 2.의 나.항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주장의 위 서류들을 제시받았거나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년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그 밖에 민사상의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이전에 매립면허권을 직접 가압류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로서는 위 양도양수약정에 의한 대물변제약정에 기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의한 매립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아 언제 위 소외 1이 준공인가를 얻은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지도 모르는 매립지 자체에 대하여 가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당연히 판단하였을 것이고, 또한 위 양도양수약정상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양도양수약정에 의한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신청하여 달라는 위 소외 3의 의뢰를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거부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피고가 위 의뢰를 수락하였다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권리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차이가 없는 것을 아는 피고로서는 법원에 대하여 위 양도양수약정 사실을 신청원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정본만으로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직접 압류하려고 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 상담 당시 매립면허권의 압류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원고가 그 당시 피고에게 매립면허권의 압류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와 같이 언급한 이유는 법률전문가로서 가압류가 최종적으로는 압류에 의한 환가를 예상하여 임시적으로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위 소외 3에게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가압류가능성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에 앞서 압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가 1990.3.12. 피고로부터 가압류보증공탁금과 함께 위 가압류와 관련된 서류를 수령한 이후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약 3년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임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여 매립면허 가압류를 하였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상담 당시 매립면허권의 압류를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문에 해방공탁에 관한 문구가 누락되어 있어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 가압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해방공탁금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압류와 가압류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만한 정도의 법상식을 가진 위 소외 3이라면 그 결정문에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당연히 보았을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춘근(재판장) 김정학 조용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