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진외 1인)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3.부터 1998. 6. 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124,48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는 1995. 4.경부터 투자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이던 수익증권업무의 취급을 인가받아 이를 수행하여 오던 중 1996. 8. 12.경 소외 중앙투자신탁 주식회사(이하 중앙투자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앙투자신탁에서 발행하게 된 신상품인 매직헷지(Magic Hedge)주식 1호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총액 인수하여 판매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증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수익증권의 투자신탁약관(을 제2호증)에 의하면, 중앙투자신탁을 위탁자로, 주식회사 제일은행을 수탁자로, 피고를 판매회사로, 수익증권을 소유한 자를 수익자로 각 칭하면서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및 권리의 행사 등 그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의 보관 등 투자신탁재산의 관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되(약관 제3조) 위탁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각한다(약관 제11조), ② 이 사건 수익증권은 위탁회사인 중앙투자신탁이 투자신탁재산의 90%를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를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데, '주가지수선물에 대한 투자'라 함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국주가지수(KOSPI)200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하여 운용(매도헷지거래에 한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약관 제18조),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회사인 중앙투자신탁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약관 제20조), ④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하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한다(약관 제7, 16, 17조) ⑤ 수탁자는 이익분배금 또는 해지에 따른 상환금을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약관 제27조)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이 사건 수익증권은 실적배당형의 상품으로서 주식 및 채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의 손실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본점 법인영업지원팀에 90억 원의 판매목표를 배정하는 등 그 본점 및 각 지점 영업부에 판매목표좌수를 배정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팜플렛(갑 제2호증의 1)과 상품안내책자(갑 제3호증) 등을 배포하였다.
라. 위 팜플렛(갑 제2호증의 1)에서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상품특징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90% 수준 범위 내에서 주가상승시에는 KOSPI 200지수에 따르고 주가하락에는 매도선물로 헷지하여 현물주식의 하락위험을 방지하므로 기존의 일반 주식형 저축보다 고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선물매도헷지로 손실위험방지 및 실현수익의 확보가 가능합니다."라고, 그 운용전략에 대하여 "현물 포트폴리오를 KOSPI 200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인덱스로 구성하되 고수익 달성을 위해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합니다. 주가지수 하락예상시 주가지수 선물(Futures)을 매도하여 주식부문의 손실위험을 회피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 한편 위 상품안내책자(갑 제3호증)에서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특징으로 위 팜플렛의 내용과 함께 "주가하락시에도 선물매도 포지션을 취하므로 고수익실현가능, 거래량 저조할 때에도 얼마든지 선물시장을 이용해 매매가능하므로 수익고정가능, 보유종목을 대량 매도시 가격하락을 재촉할 수 있으나 선물을 이용하면 전혀 영향이 없어 시장변화에 효과적인 대응가능"이라고, 그 운용전략에 대하여는 위 팜플렛 내용과 함께 "주가지수 선물의 매수전략은 구사하지 않으므로 위험에의 노출은 원천적으로 제한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익증권의 수익구조에 대하여는 별지 수익구조그래프와 함께 '주가상승시 KOSPI 200 주가지수에 따르고 주가하락시 매도선물로 현물주식의 하락위험을 방지하므로 기존주식형 저축보다 고수익실현 가능' 등 위 팜플렛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회사 본점 법인영업지원팀의 팀장이던 증인은 평소 업무관계로 안면이 있던 원고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차례 찾아가 그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 때 증인은 그 자신도 피고 회사 투자신탁부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의 운영전략대로 매직헷지를 걸고 운영을 하면 손해는 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익증권이 손해가 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팜플렛과 상품안내책자를 제시하고 '헷지', '선물'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한편, 별지 수익구조그래프를 보여 주면서 "헷지기능에 의하여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주가하락시에도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상수익률은 연 17%로 책정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는 업계 최초로 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할 만큼 선물거래에 관한 경험과 전통이 있어 믿을 만하니 주가의 상승세가 유지되면 이보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수익증권이 일반 수익증권과 달리 적어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고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사. 이러한 설명을 들은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투자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식투자와는 달리 헷지에 의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은 없을 것으로 믿고 1996. 10.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익증권 85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만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 한다).
아. 원고는 1997. 8. 2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1997. 9. 3.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667,439,9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금에서 182,560,10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거래 이전에 다른 증권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로서는 고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함에 있어서, 이 사건 수익증권이 기존의 일반적인 수익증권상품에 선물거래형식을 통한 '헷지'개념이 덧붙여진 새로운 유형의 상품으로서 위험의 회피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을 뿐 여전히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거래에 따른 이익가능성은 물론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적절히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특성과 원금손실의 위험가능성 등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면 적어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이는 고객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원고를 기망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소외인도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하여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당시 은행에 예금하여 연 13.5%의 이자를 받고 있던 금원 중 85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자는 고사하고 위 원금 중 182,560,100원마저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위 원금손실액 182,560,100원 및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체결일인 1996. 10. 11.부터 원금 잔액을 돌려받은 1997. 9. 3.까지 위 원금에 대한 연 13.5%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원금손실액 182,560,100원 및 위 이자 상당액 중 72,564,383원, 합계 255,124,48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하여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도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이 적어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고 나아가 위 수익증권이 잘 운용될 경우 연 17%에 상응하는 정도의 상당한 고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믿었을 뿐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까지 믿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단지 헷지에 의하여 원금손실이 없을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설명한 것도 원금의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원금손실액 182,560,100원이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위 원금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이자는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이자 부분 손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원금 850,000,000원 중 되돌려 받지 못한 나머지 원금 182,560,1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금에 대한 위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이자 중 72,564,3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은 원고의 위 취소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며(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단정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는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위 원금에서 반환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560,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로 인하여 그 주장의 72,564,383원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의 위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의 원금을 넘는 부분에 관한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560,100원(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수익증권의 성질 등을 잘 알아보고 이를 매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고도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적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어차피 위 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97. 9.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8.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변종춘(재판장) 오경미 김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