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8. 2. 20. 선고 95가합215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22.부터 1998. 12. 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30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의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9,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9, 10, 12, 을 제2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소외 1은 1990. 8. 4. 원고 1에게 경북 금릉군 감문면 (상세주소 1 생략)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양곡보관창고 330.58㎡와 그 부지 수 필지를 금 3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다만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8)에는 매수인을 원고들의 사위인 소외 2로, 매매 목적물을 당시 정확한 지번, 지적을 몰랐던 관계로 같은 동 162의 2 외 2필지 256평, 지상 창고 약 100평으로 표시하였다.
(2) 그 후 위 소외 1은 같은 해 9. 2.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11. 29.에는 금 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금 31,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1호증의 4)에는 매수인을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3으로 하였고, 원고들의 종질인 소외 4가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3) 위 매매 목적 토지들의 정확한 지번 지적은 같은 리 162의 1 공장용지 82㎡, 162의 5 공장용지 327㎡, 162의 6 공장용지 215㎡, 162의 8 대 293㎡이었으며, 당시 위 매매 목적물의 공부상 소유 명의자는 위 소외 1이 아니었고, 162의 1, 162의 8 토지들은 소외 5 명의로, 162의 5, 162의 6 토지들은 소외 6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었고,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외 정희수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이었는데, 위 소외 3은 같은 해 12. 8. 위 건물과 162의 8 토지에 관하여, 1991. 7. 9.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위 공부상의 소유 명의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나. (1) 그 후 위 소외 1이 1991. 9. 17. 위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갑 제1호증의 4를 근거로 매매 잔대금 1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 91차777호로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있었고, 이에 위 소외 3과 소외 4가 1991. 10. 8.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지급명령 신청이 위 법원 91가단5156호 매매대금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소송계속중, 위 소외 3이 1992. 5. 19.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법원 92가단3782호로 손해배상금 34,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본소와 반소가 위 법원 92가합1684(본소), 92가합1691(반소)호로 합의부에 이송되어 1992. 11. 20. 위 소외 1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 위 소외 3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자, 위 소외 3과 소외 4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 93나82(본소), 93나99(반소)호로 심리한 결과 위 법원에서는 1994. 7. 14. 소외 1의 본소 청구는 1심의 인용금액 중 금 129,420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여 인용하는 한편 위 소외 3, 소외 4의 나머지 항소와 위 소외 3의 항소심에서의 확장된 청구(위 소외 3은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금 166,151,000원으로 확장하였다)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위 소외 3과 소외 4가 대법원 94다42037(본소), 94다42044(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1994. 11. 11. 상고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1) 원고 1은 위 민사소송이 1심에 계속중인 1991. 10. 31. '소외 1이 자신 소유도 아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을 고소한 데 이어 1991. 11. 6. '소외 1이 원고 1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총회회의록(갑 제1호증의 43)과 창고폐기신청서(갑 제1호증의 78)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위 소외 1을 고발하였다.
(2)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2. 3. 30.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하는 한편, 원고 1에 대하여는 무고로 인지하여 같은 달 27.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달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2고단198호로 같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이에 따라 같은 법원에서는 위 사건을 심리하여 같은 해 5. 7. 위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원고와 검사 쌍방이 대구지방법원 92노9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7. 23. 위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상고기간의 도과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 소외 3, 소외 4의 1심 소송대리인으로, 위 형사소송에 있어 원고 1의 1심 변호인으로 각 선임되어 소송수행을 하였다.
마.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다.
2. 원고들의 주장과 당원의 판단
가. 위 민사소송 관련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의 과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민사소송의 1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3, 소외 4가 패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고의 과실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위 매매 목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매매 당시 공부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위 소외 1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는 원고 1의 설명을 듣고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부동산들이 위 소외 1의 실질적인 소유라고 인정하여 버렸고, 또 위 소외 1이 제출한 위 갑 제1호증의 4는 본계약서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그 밖에 위 소외 1 제출의 증거서류들을 인정하여 버렸다.
② 매매 당시,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소유라고 거짓말하고, 또 지목이 전, 답인데도 대지라고 거짓말하면서, 잔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 1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그 후 위 토지들의 지목 변경과 건물에 대한 새마을 시설물 폐기 승인을 받느라고 많은 비용을 소요함과 함께 시일이 지체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7. 9.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위 원고의 손해의 주장·입증을 소홀히 하였고, 위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 금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요구하였는데도, 그 청구금액을 3,450만 원으로 하였다.
(나) 원고의 손해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소외 3, 소외 4가 패소하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적 손해 금 200,000,000원과 정신적 손해 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 300,000,000원을, 원고 2에게 정신적 손해 금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지체되는 바람에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되어 있던 창업자금 400,000,000원을 대출받지 못하고, 부득이 금 200,000,000원을 고리의 사채로 차용한 바 있고, 그 후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기계를 담보로 금 150,000,000원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원리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그 상환을 지체하는 바람에 조흥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기계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감정가 275,460,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 98,4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기계가 경락됨으로써 그 차액 금 177,06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②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위 소외 4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고, 소외 4 소유의 유체동산이 2회에 걸쳐 경매되었으며, 보증인인 소외 이봉희, 박장열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판 단
원고들의 위 민사소송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고의 위 민사소송의 1심 수행과정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위 소외 3, 소외 4가 패소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둘째, 가사 피고의 과실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위 소외 3, 소외 4였으므로, 패소로 인한 손해는 그들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채권이 생길 수 없다.
셋째, 가사 어떠한 특수한 사정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과실로 위임 당사자측이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과실이 없었더라면 승소하였을 소송물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는 그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려면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위 형사소송 관련
(1) 원고 1에 관하여
(가) 피고가 위 형사 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던 점 및 그 1심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49, 85, 91, 99, 을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위 사건( 원고 1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사실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 소외 1이고, 다만 그 때까지 공부상의 소유 명의가 동인 앞으로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이며, 또 그러한 사정을 위 소외 1이 계약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고, 피고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1. 10. 31. …위 소외 1이 이전등기를 해줄 권한이나 자기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동인 소유가 아닌 위 부동산을 동인 소유로서 등기도 동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곧 이전등기를 해준다고 피고인을 속이고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 1통을…제출…하여 위 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② 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과연 위 소외 1이 1990. 8. 4. 매매계약시에 원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위 소외 1의 소유이나 공부상에는 위 소외 5 등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느냐,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묵비하여 원고 1이 위 고소 내용과 같이 속았느냐 하는 점에 달려 있었다.
③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소외 1과 소외 7, 소외 8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 밖에 없었고, 한편 피고인인 위 원고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원고와 위 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이 있었다.
④ 위 원고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1992. 4. 30.에 열린 위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물론 그 뒤에도 시종일관 위 공소사실을 다투었다. 그리고 변호인인 피고에게 수사과정에서 위 원고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수사가 행해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를 전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그 증거들을 탄핵하거나 반대 증거를 제출할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변론이 종결되도록 하였다.
⑥ 그 결과 그 1주일 후인 1992. 5. 7.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임무를 가진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 그 중 특히 소외 1, 소외 7, 소외 8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에 대하여 부동의한 후 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입증하였어야만 할 것이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위 형사소송이 종결된 후이기는 하나 1993. 5. 시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위 소외 1, 소외 7, 소외 8의 진술은 거짓 반응을 보인 반면, 위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위 소외 3, 소외 4는 진실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임의로 전부 동의해 버린 후, 위 원고를 위하여 아무런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게 하였고, 그 1주일 후에 위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변호인으로서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법에 의하여 보장된 방어권 행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자기가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또 그 잘못이 없었다면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인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제1회 공판기일 전인 1992. 3. 27. 구속되었고, 같은 해 4. 11.에는 보석청구가 불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구금은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유죄판결도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원고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먼저, 어차피 위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신속하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원고를 석방되게 할 목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동의함에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임의로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그 당시 위 원고의 가족들과 협의한 후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 위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수임사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이 있은지 10년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나아가 위자료 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건의 항소심 이후의 진행과정과 그 최종 결과, 피고가 증거에 동의하게 된 경위, 그리고 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원고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부동의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및 위 원고의 연령, 구금관계 등 위 사건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위 원고가 장기 구금됨으로 인하여 당좌 및 가계수표 금 53,000,000원, 어음 금 120,000,000원 상당의 부도가 났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금 3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고혈압과 중풍으로 반신불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죄인으로 취급하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과 멸시로 말미암아 종전에 다니던 교회마저 나가지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인 손해로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위 형사소송 변론시에 예상하지 못하였고, 또 예상할 수도 없었던 특별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자료 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다.
(2) 원고 2에 관하여
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 1의 처인 위 원고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하여 위 형사 사건의 피고인도 아니었던 위 원고에게도 금전 지급으로써 위자받아야 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외 5의 불법행위 관련
원고 1은 또, 소외 5가 1993. 6. 19. 위 원고 소유의 기계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외 5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4개월 이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방치하여 두었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위 소외 5에 대하여 금 58,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1995. 11. 15. 금 41,500,000원만을 지급받고 합의해 줌으로써 그 차액인 금 16,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원고로부터 위 민사소송을 수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위임이 있었고, 피고가 소제기를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0.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2. 11.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이찬우 허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