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2021라10664

구상금

판례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라10664 · 선고 2021-09-27

전문

【원고, 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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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고인】

피고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 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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