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9다284889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공2021상, 141),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405)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 106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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