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8. 6. 20. 선고 68노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 본인과 국선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판시한 피고인의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행사실은 그것이 피해자들 5, 6명이 피고인의 형 공소외 1에게 몰매를 하고 피고인을 담벽에 부딪치게 한 후 무수히 때리고 발로 차고, 일방 피해자 공소외 2는 부엌칼로써 피고인을 찌르려하는 급박한 정황하에 그 위급을 모면하기 위하여 공소외 2는 쥐고 있는 칼을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행위였은 즉,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면 과잉방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중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소위가 피해자들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공격할 목적으로서 취하여 졌던 것이었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할 조치 [제1심판결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과 소론이 들고 있는 원심증인 공소외 3, 4의 각 증언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함으로써 위 판결이 본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한 후 칼을 가지고 현장에 이르러 먼저 그의 형 공소외 1이 피해자들과 싸움을 시작하여 치고 박고 하는 순간 공소외 1에게 가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써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고, 그 결과 피해자 공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같이 판시하였음은 사실의 진상에 반하는 것이 었음을 추지할 수 있는 바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전기 증인들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당일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5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가 그것이 일단 제지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행을 따지기 위하여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으로 공소외 1과 함께 찾아가서 그 집 문전에서 먼저 공소외 1과 공소외 5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들이 뛰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공소외 1에게 가세하여 그들과 싸우게 되었던 것이고 그 싸움중에 피해자 공소외 2가 쥐고 있던 칼을 빼앗아 동인을 찌르고 다른 피해자들이 달려드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그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판시와 같은 살상을 입히게 되었던 것임이 인정되는 바인 즉 그 행위와 흉기의 성질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위 판결의 전술과 같은 사실 인정에 관한 잘못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론 중에는 그것을 직접적인 상고의 이유로 한 부분도 없다]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 제1점은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또 위판결의 피고인의 상의에 관한 인정내용이 위 괄호 안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것인 이상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소위가 과실상해 도는 과실상해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본양형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