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68도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신구법 비조를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형보다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2항, 구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법률제1976호) 제180조 1항, 형사소송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참조판례】
1968.9.17 선고 68도9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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