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79도1482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가. 저작물의 의미 나.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이 저작물인지 여부 다. 대학응용미술관계의 교재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다. 나.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할 것이다. 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저작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므로 대학 응용미술관계의 교재를 겸하는 저서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64조 제3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누7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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