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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13-나-2018088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13-나-2018088 · 선고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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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나-201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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