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변론종결】
1999. 9. 7.
【주 문】
1. 피고가 199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8. 11. 3. 피고에게 학원설립등록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서 ‘○○○○○○○○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999. 5. 6. ‘원고가 위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등록시설 규모변경, ② 수강료 초과 징수(30% 미만), ③ 수강료 징수기간 위반, ④ 강사 채용 미통보, ⑤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과실) - 수익자 부담금 징수(프린트물·교재비), ⑥ 과대 광고(경미)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1999. 6. 1.부터 1999. 8. 31.까지 3개월간 위 학원의 교습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구체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① 등록시설 규모 변경
을 제2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설립등록을 하면서 그 시설을 ‘사무실 1개, 강의실 3개’로 등록하였다가 그 시설을 ‘사무실 2개, 강의실 2개, 상담실 1개’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② 수강료 초과 징수
피고는 ‘원고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적정수강료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수강료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3, 6,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적정수강료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에게 통보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강료로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③ 수강료 징수기간 위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 수강생들로부터 1년분 또는 2년분의 수강료를 일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④ 강사 채용 미통보
피고는 ‘원고가 7명의 강사를 채용하고서도 피고에게 그 채용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 6,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을 강사로 채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강사로 채용한 바 없는 사람들을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강사 채용 미통보’라고 할 수는 없다(조례 제8조가 학원 운영자로 하여금 강사의 채용 및 해임을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감독을 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학원의 강사로 정식 채용된 바 없이 친분 관계 등에 의해 호의적으로 일시 강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강사 채용’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⑤ 수익자 부담금 징수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프린터물, 교재비 등을 수강료에 포함시켜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 운영자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이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교재비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법 제15조 제4항, 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근거로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등의 징수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익자 부담금은 피고에게 통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학원 운영자가 감독관청인 교육장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익자 부담금을 일일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도 없다.
⑥ 과대 광고
을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학원 홍보를 위하여 배포한 광고지(을 제2호증의 7)의 상단에 "미국 국제 변호사"라는 표제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국내에서 정식 등록기관으로서 미 변호사 양성전문 기관은 ○○○○ 밖에 없습니다. 국가등록번호 제5144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고시연구’의 광고란(을 제2호증의 8)에 학원 홍보를 하면서 "(학원영문명 생략)"라는 학원 이름 밑에 "(학원영문명 생략)"이라는 표현을 부기하였고, 그 하단에 "국내에 미 변호사 양성 기관으로 국가에서 허가 받은 곳은 ○○○○ 밖에 없습니다. 관허 제5144호"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광고를 하면서 학원 설립 목적, 강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설 학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점, 원고가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학원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그들이 원고의 학원을 미국 "Law School"의 한국 분원(分院)으로 쉽사리 오인·혼동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과대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등록"과 "허가"를 혼동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위 학원이 정식등록된 기관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2) 소 결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처분사유 중 위 ②, ④, ⑤, ⑥의 처분사유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위 ①, ③의 처분사유만 인정된다. 그런데, 행정청이 수 개의 처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당해 영업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제반 정상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위와 같이 학원의 시설을 변경한 것은 수강생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개정되어 수강료 징수기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점,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처분사유 중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조례 시행규칙상의 벌점 합계가 30점에 불과하여 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점, 위 학원의 교습이 3개월간 중단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수강생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곧바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