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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3282
【판시사항】
[1] 구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위헌 여부(소극) [2] 구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만기의 효력발생요건(=공고문서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 [3]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수표나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4]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실제 수령한 현금액) [5]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소극) [6]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얼마 이내로 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기동적,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에서 어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이 부령의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헌법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만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7조의 공문서의 종류 중 공고문서(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형태로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가 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이상 재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3]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수표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어음·수표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5]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하여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6]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수수함에 의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3조 제1항, 제75조, 제95조,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 [2]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7조, 제8조 / [3] 형법 제347조 / [4] 형법 제347조 / [5] 형법 제347조 / [6]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3][6]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공1997하, 2758) /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공1993하, 247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공1997하, 275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 [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224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공1995상, 69) / [5]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공1997상, 71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공1997상, 1221) / [6]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공1984, 5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공1986, 307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공1997상, 85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