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다4674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2]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 /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공1998하, 22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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