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8가합141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일반직지회를 결성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내부규정에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甲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乙이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후 노동조합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노동조합이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사안에서,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乙의 조합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히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乙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간부사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일반직지회를 결성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내부규정에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甲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乙이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후 노동조합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노동조합이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사안이다. 내부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간부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노동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개의 조직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乙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간부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 및 선거권의 제한 등과 같은 내용적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점, 간부사원의 담당 업무 중에는 부하 직원을 관리 및 감독하는 직무의 비율이 높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업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절차나 내용상 제한을 두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속한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 즉 이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인정할 경우 그 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乙의 조합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히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乙과 같은 간부사원들의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란이 있어서 이들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으로 곧바로 편제하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편제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미루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乙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