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4290민상300

제수량청구

판례민사대법원 · 4290민상300 · 선고 1958-02-27

판시사항

제수료의 성질과 소멸시효

판결요지

위토의 제수료의 법률상성질이 소작료와 다르나 제수료를 불이행하고 당해 연도가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일반관례는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7. 2. 28. 선고 56민공378 판결

【이 유】

제수료의 법률상 성질이 소작료와 다름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 하여 제수료를 불이행하고 당해년도가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일반관례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