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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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725
【판시사항】
전의 임대료로 대두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도 정조의 지급을 청구한 실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곡종 임료로 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는 특정된 곡종에 대한 임료청구권이나 임료지불의무만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