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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288
【판시사항】
법령 제75호 공포이전에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판결요지】
1942.5.경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즉 운정법령 제75호(폐)의 공시후 동령 소유기간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위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법령 제7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