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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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287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자격에 관한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과 착오된 사실인정
【판결요지】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만 기명날인되고 회사의 대표자격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발행한 어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형법 제7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