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0민재항17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과 항고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처분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부수하는 일시응급적인 재판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강제집행정지명령 또는 각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44조 1항, 제522조 2항
전문
【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