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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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누74
【판시사항】
보호관리 위탁처분이 있는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임야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령 시행전에 당시의 관리권이 있는 관청으로부터 보호관리 위탁처분이 있은 경우에 동법시행이후에 관재당국이 그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위탁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동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 매도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설사 위 관리처분을 받은 자가 본법상의 연고권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의 매각처분을 취소한 사유가 될 뿐 그로서 매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