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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573
【판시사항】
조선수리조합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수리조합이 돈을 차입한 경우에는 위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예
【판결요지】
조선수리조합령(폐)의 적용을 받는 수리조합이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는 위 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없는 금전차입행위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