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62아15
정조대금
판례민사대법원 · 62아15 · 선고 1962-11-29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에 의한 시(구)읍 면 위원회의 최종적 판정은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시(구), 읍, 면의 고리채정리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전문
【원고, 피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특별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14. 선고 62다104
【주 문】
특별 상고를 기각 한다.
특별상고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특별상고인의 특별상고 이유의 요지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리채 정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나주군 문평면 옥당리 고리채 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약칭한다)에서의 판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신청한 결과 나주군 문평면 위원회에서는 원피고간의 채권 채무는 피고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뜻으로 판정하였으니 이는 곳 행정처분으로서 위 판정이 확정된 이상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원심판결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리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과 시(구) 읍 면 단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동 위원회에서는 고리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고리채 원리금의 조정과 고리채 정리 대상금액의 판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하고 시(구) 읍 면 위원회는 이동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처리와 판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직능은 결국에 있어서 농업은행에서 매 세대 150,000환 (구화)에 한하여 농민이나 어민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자가 연 2할을 초과하는 고리채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와 대위변제 하여야할 것이라면 그금액이 얼마인가를 판정할 따름으로서 시(구) 읍 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하되 위원회의 판정을 행정처분 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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