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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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누29
【판시사항】
가. 세무서장의 오인에 의한 상속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의 효력 나. 청구기각의 본안 판결을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소 각하의 판결을 한 경우와 원고의 상고이유 유무
【판결요지】
가.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그 재량에 의하여 그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소각하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청구기각의 판결로 변경함은 상고인의 불이익으로 판결을 변경함에 돌아가므로 원고의 상고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결국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라. 본건 상속세 부가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이 상속사실의 오인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었더라도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오인만으로서는 세금부과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마. 부동산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체납조세의 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2조에 말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원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소각하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에는 소각하의 판결을 총구기각의 판결로 변경함은 상고인의 불이익으로 변경함에 돌아감으로 결국 원고의 상고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