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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1148
【판시사항】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결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