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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누146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세무대법원 · 67누146 · 선고 1969-12-23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의정부 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9. 28. 선고 66구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적이고 보충적인 성질을 갖는 의무라고 볼 것이고, 이 제2차 납세의무의 위와 같은 성질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동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이 무효인 경우는 물론이요,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도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 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로서 원판결에는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논지 이유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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