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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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664
【판시사항】
가. 어업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청구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환송받은 항소심의 변론은 실질적으로 종전 변론의 재개속행에 지나지 않으며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내에서만 심리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피고가 어업권등록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관청이 어업권이전에 대한 인가가 내려 장래의 지급의무가 현실로 된 경우 의무자인 피고에게 즉시이행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어업권이전에 대하여 있을 행정관청의 인가라는 공법상의 조건이 붙은 본건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