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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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611
【판시사항】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동법은 그 법 시행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판결요지】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