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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누133
【판시사항】
가. 식품 소분업 첨가물 중 빙초산, 초산, 효모를 소분업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시는 실질적으로 영업허가에 대한 일부 취소의 결과가 되는 행정처분이다. 나.영업허가의 취소권이 없는 보건소장이 영업허가의 일부취소의 성질을 가진 지시를 한 것은 무권한자가 한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이며 행정행위의 부존재가 아니다.
【판결요지】
가. 식품 소분업 첨가물중의 빙초산, 초산 및 효모를 소분업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시는 실질적으로 영업허가에 대한 일부 취소의 결과가 되는 행정처분이다. 나. 영업허가의 취소권이 없는 보건소장이 영업허가의 일부취소의 성질을 가진 지시를 한 것은 무권한자가 한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이며 행정행위의 부존재가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