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73마84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민사대법원 · 73마849 · 선고 1973-11-15

판시사항

결정절차에 있어서의 보조참가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대립하는 당사자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제3자는 재항고인을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5명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 1973. 8. 22. 선고 73라443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이 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조처에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러한 원심조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유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한다. 재항고인이 1973.11.8자로 제출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대방이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립하는 당사자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결정절차에 있어서 는 제3자는 재항고인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사건 보조참가신청들은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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