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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2417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법의 준용을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에 관한 시설로서의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법의 준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쟁토지에 관한 적법한 도시계획이 있어야 하며 도시계획은 여러가지 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지정공고만으로는 적법한 도시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10조, 구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