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8다219123
퇴직금청구
【판시사항】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단이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공2001하, 2529),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공2018하, 211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공2019상, 2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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