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6.2.25. 선고 75나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74가단89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으로 강제경매사건이 진행중인 1974.12.25 위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원리 외에 기타 비용조로 합계 금 316,5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그 외에 집행비용으로 금 28,580원을 더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의 채무원리금은 모두 변제되고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주장인 금 28,580원의 집행비용에 관하여 설사 그런 약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채무명의에 포함된 채무라 할 수 없으니 위 채무명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위 채무명의에 터잡은 강제집행인 강제경매가 경락으로 인하여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아니하였던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며 피고주장의 집행비용 약정의 유무는 이사건 귀결에 아무 소장이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증거신청을 채용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