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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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사20
【판시사항】
원심판결후 판례변경을 이유로 한 상고허가신청을 소부에서 불허가한 것이 준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본건 준재심신청에서 준재심대상결정(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은 비록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전원부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여 그와 상반되는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이나, 위 준재심대상결정에 아무런 이유기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대하여 판례변경의 판단이 있다는 전제로 한 준재심사유는 채택할 바 못되며 위 결정이 3인의 대법원판사로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비추어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 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확정재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