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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538
【판시사항】
가.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제품을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여부(적극) 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하는 공무원이 반제품제조행위 계속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반제품제조행위 후에 한 반제품승인신청에 귀책사유 유무 다. 주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위반의 경우와 필요적 면허취소
【판결요지】
가.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제조정지기간중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한 행위는 주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에 위반되어 동법 제16조 제1항 6의 2 소정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소속의 공무원이 주류제조정지처분에 따라 제조장 기계기구에 봉함을 하는 과정에서 반제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봉함하지 아니하고 반제품제조행위 계속승인의 신청을 하여 승인 받도록 지시한 것이 바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소정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에 대한 주류제조정지처분서의 송달일자가 1977.9.23 이었던 이상 익일이 토요일이고 9.26부터 9.28까지가 공식 휴무일이었다 하여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위반하고 반제품제조 행위를 계속한 것이 정당화 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들이 반제품제조 행위를 계속한 후 1977.9.29에 이르러서 사후에 그 승인신청을 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주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 나.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 라.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