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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47
【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빌딩 지상 1층 ○○호에 대하여는 1983.5.23., 10층 △△△△호 등에 대하여는 1983.6.1.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 금 156,7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