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2.11. 선고 84구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1983.10.10.자 1983년도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제출의 상고장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면, 원심판결중 1983.9.10.자 부과처분이 세액산출근거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되었다 하여 취소판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사유를 개진한 바 없으므로(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위 판결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다음으로 나머지 상고부분인 1983.10.10.자 1983년도 수시분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으로서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깊이 약 1 내지 2미터의 웅덩이로 물이 고여 있었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등 하여 다시 매립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지상에 건축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원고가 1983.1.1.부터 같은해 2.28.까지 공사금 2,550,000원을 들여 위 토지를 다시 매립정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는 1983.2.28. 이전까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는 어떤 토지가 공한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객관적인 위치, 형상으로 보아 건축 또는 사용이 기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이나 사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시키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4누639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토지의 형상에 관하여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 제9호증의 2, 제12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건축물대장), 을 제5호증(도면)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등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1978.9.7.) 이전인 1977년도에 위 토지로부터 서쪽 약 55미터 떨어진 곳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1979년도에는 위 토지와 접한 북쪽에 폭 8미터, 남쪽에 폭 10미터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위 토지의 서편 경계에 위치한 (주소 1 생략) 대지에 소외 2가 건물을 신축하여 1980.9.19. 준공검사를 필하고, 북쪽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소 2 생략) 대지에는 소외 3이 같은해 10.23.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으며, 남쪽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소 3 생략) 대지상에는 소외 4가 1980.9.18. 건물신축을 완성하는 등 위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가 모두 건축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1미터 가량 성토하여 건축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인접 토지보다 낮아져 물이 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인정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를 매립정지한 공사비용이 금 2,55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1평방미터당 금 3,227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위 시행규칙상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1983.10.10. 자 1983년도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