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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9
【판시사항】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계조사 결정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 1983.11.22. 선고 83누444 판결, 1984.4.24. 선고 83누528 판결, 1985.10.22. 선고 84누78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