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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61
【판시사항】
정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은 후 임의로 그 공사를 (갑)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동인은 다시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종합건설면허를 받아 5년 이상이나 군시설공사에 적극 참여한 성실업체로서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공사에 필요한 인부, 자재 등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것이며 그 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다시 직접 시공하여 계약내용대로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