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84누2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나.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취소와 사정판결 다. 부과납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신고의 구속력 유무 라.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처분이 두려워서 한 소득액신고에 따라 행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등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또 다시 쟁송절차를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든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에 있어서도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 나. 행정소송법 제28조, 소득세법 제128조 / 다. 제100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라. 소득세법 제10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679 판결, 1985.5.28. 선고 84누289 판결, 1985.12.24. 선고 84누109 판결(동지) / 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2누383 판결,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 라.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64 판결, 1985.5.28. 선고 84누289 판결,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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