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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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구합11319
【판시사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乙1과 甲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乙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丙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로 등재된 후 甲과 혼인신고를 한 점, 丙의 자녀가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乙2는 물론 乙1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丙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甲의 자녀인 丁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1이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甲, 乙1, 丁, 자신의 동생인 戊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한 점,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乙1과 丁, 戊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된 점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